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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바꾸는 디지털 서울, 5일간 서울국제디지털페스티벌 열린다

우리가 바꾸는 디지털 서울, 5일간 서울국제디지털페스티벌 열린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2018 서울국제디지털페스티벌 (Seoul International Digital Festival, SIDiF)’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도시문제를 살펴보고 국내외 디지털 혁신사례를 공유하는 장으로 운영된다. 10월 27일(토)부터 31일(수)까지 개포디지털혁신파크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에서 개최된다.

올해 슬로건이 ‘우리가 바꾸는 디지털 서울(We Digitalize SEOUL)’인 만큼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가 진행된다. ▲ 청소년 메이커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서울 메이커 2018 ▲글로벌 스마트 서울 컨퍼런스(도시의 혁신과 도전), ▲Tech X City 디지털 기술체험 행사를 비롯해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유엔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도시문제해결 청년창업대회가 5일간 진행된다.

먼저, 27일(토)과 28(일)일에는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서 청소년들의 상상력을 통해 미래 서울의 모습을 그려보는 청소년 메이커 페스티벌 <서울 메이커 2018>과 마이크로비트 등을 활용한 기초 디지털 교육을 배울 수 있는 <디지털 리더스 캠프>가 열린다.

청소년들의 아이디어를 살펴볼 수 있는 메이커 프로젝트 전시회, 사물인터넷 활용 메이커 교육·체험 등도 준비되어 있다.

29일(월)과 30일(화)에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살림관 2층 크레아에서 도시문제해결을 테마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도시문제를 청취하고 디지털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고취시키는 디지털 기술체험 <Tech X City>가 열린다.

도시문제를 수집?청취 해보는 디지털 드로잉 및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디지털혁신 세미나, 시민참여형 스타트업 모의투자 대회 등 시민이 주도적으로 디지털을 활용하여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10월 30일(화)에는 <2018 스마트 서울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디지털 혁신 생태계에 대하여 혁신 주체(공공, 민간, 시민)의 도전과 실패를 주제로 도시혁신의 과정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나누는 시간으로 운영된다. 주요 연사로는 피터 허쉬버그 Maker City 공동대표, 코르델 카터 The Aspen institute 전무이사 등이 참석한다

컨퍼런스 당일에는 미국, 말레이시아, 유럽 등 도시혁신 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디지털 혁신협의체’ 출범식 진행된다. 협의체는 도시혁신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다.

혁신협의체의 회원은 각국의 혁신기관 및 유관단체로 미국의 어반 테크허브 NYC, 말레이시아 사이버뷰, 유럽 스마트시티 네트워크(OASC) 등의 10여개 도시혁신 기관이 출범식에 참여한다.

31일(금)에는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는 서울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글로벌 창업경진대회가 개최된다. 본선에 진출한 국내·외 30개 스타트업이 그린 에너지, 도시 모빌리티, 사회안전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인다.

이치형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이번 페스티벌은 서울시가 스마트시티로써 나아갈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디지털을 주제로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도시혁신 핵심 동력인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행사 공식 홈페이지(http://www.sidif.seoul.kr/)에서는 컨퍼런스와 세부 프로그램 참가 접수를 받고 있으며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념품이 제공된다.

 

최영석 기자

godbreath@naver.com

보건복지부,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지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25년 4월 22일 이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포함)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복지 급여·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