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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사회적기업 8개소, 공동생활가정에 사랑의 물품 기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김제시는 지난 21일 사회적기업 연합체(8개소)가 지역 공동생활가정(코비그룹홈, 소망그룹홈)의 겨울나기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 2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한 사회적기업은 (유)상우산업, (사)글로벌투게더, 유기농꾸지뽕(농), (유)삼보정보통신, 아름드리(영), ㈜선한나무, ㈜수호전력, 김제문화예술(협) 총 8개소로 공동생활가정 아동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총4달에 걸쳐 ㈜선한나무 사업장에서 목공 좌탁 만들기 등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고물가·장기불황으로 소외된 아동들이 추운 겨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아웃도어 점퍼, ▲감자, 국수 및 과자, ▲현금 등을 추가로 지원하여 사랑의 온기를 전했다.

 

이번 기탁식에 참석한 사회적기업 (유)상우산업 송수웅 대표는“지속적인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목적이므로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서로 돕는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더 많은 기부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보선 경제복지국장은 “힘든 경기상황에서도 지역의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마음을 써주신 사회적기업에 감사드리고, 김제시도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훈부, 저소득 보훈대상자 모두에게 ‘생활조정수당 등’ 지급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올해 4월 전면 폐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 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4월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했던 1만 4천여 명을 포함해 모든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생활조정수당 등이 지원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보훈대상자 단독가구의 소득·재산만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7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1일(화)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하위 법령 등 정비를 거쳐 공포 3개월 후인 오는 4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매월 24만 2천 원에서 37만 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희망자의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