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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일반학생 함께 성장…공립형 대안학교 '경기안산1교' 설립 확정

다문화·일반학생 함께 성장…공립형 대안학교 '경기안산1교' 설립 확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공립형 대안학교 '(가칭)경기안산1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경기안산1교는 2028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 24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설립이 확정됐다. 전국에서 다문화학생이 가장 많은 안산시에 중·고 통합 기숙형 학교 형태로 설립할 예정이다.

 

학교는 ▲중-고 연계 교육 ▲문화 포용성 교육 ▲이중언어 교육 ▲글로벌 국제교육 ▲한국어 교육을 통해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 모두의 세계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쓴다.

 

또한 대학 진학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과정 ▲국제 문화 이해 과정 ▲미래 융합 탐구 과정 ▲보건·건강 교육과정 ▲대학 연계 다문화 IB 리더 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색 교육활동으로는 지역 기반 생태 자원을 활용한 환경교육과 해양교육, 다문화학생 부모 국가와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해 다양한 문화 이해를 넓힐 예정이다.

 

학교 운영은 경기도청과 안산시청 등 지자체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다문화 공동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된다. 또한 다문화학생 밀집 학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거점학교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는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야 한다"며 "경기안산1교가 다문화학생의 꿈과 기회를 실현하고, 새로운 다문화 교육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지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25년 4월 22일 이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포함)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복지 급여·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