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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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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노숙인시설 과거사 관련 피해 회복 통합 특별법 제정 추진

범정부 지원단 설치·운영 위한 훈령 제정 완료, 2월 중 출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보건복지부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 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피해 회복 지원업무에 나선다고 2월 20일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현재까지 12건)들을 조사한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이러한 과거사 피해자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그 결과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등과 관련한 여러 과거사 사건들의 피해 회복을 통합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덕성원, 선감학원 등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아동·청년기 기회의 상실로 인해 평생동안 삶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도 상당수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고령화에 따른 건강 악화, 고독, 경제적 고충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간 피해자들은 국가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절차 외에는 권리구제에 나서기 쉽지 않았다. 진화위에서 피해자로 인정을 받더라도 이후 별도의 지원 또는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