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컨소시엄 3차 참여기관 모집 공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취약계층에게 부족한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컨소시엄에 참여 할 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3. 9. 3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1. 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가. 공모기간 : 2013. 9. 30(월) ~ 2013. 10. 11(금)
나. 접수 및 문의
○ 접수 및 문의처 : (재)사회적기업경기재단(☎070-4322-4999)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48-8 태범빌딩 2층 사회적기업본부
(대표번호 1577-5610, 팩스번호 031-235-5613)
○ 접수기간 : 9.30(월)~10.11(금)
다. 접수방법 : 직접접수
○ 접수처 : 사회적기업경기재단
○ 제출서류는 8부 제출(제본합철)하고,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이메일(leehm@segf.or.kr)로 제출
라. 사업설명회
○ 일시 : 2013.10.7.(월) 14:00~16:00
○ 장소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5층 대강당(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3 신한빌딩 5층)
※ 주차장이 협소하여 대중교통 이용요망
마. 구비서류 등
①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컨소시엄 지원 신청서(필수)
② 사업계획서(필수)
③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필수)
- 예산운용 계획 작성 시 정확한 예산 산출내역 근거 제시
※ 견적서 2개(본견적서, 비교견적서) 이상으로 미제출시 심사에서 제외
④ 조직형태 확인 서류
가. 법인설립 허가증/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나. 사업자등록증 필수 제출(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 장애인복지 시설 신고증, 자활공동체 인정서
등은 불인정)
※ 비영리 법인 내 사업단의 경우 공증 받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한다)
과 사업단의 자체 운영규정(정관) 및 사업단의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
※ 지부(회)는 본회 법인등기부등본과 공증받은 지부(회) 정관이나 규약, 지부(회) 사업자등록증 함께 제출
⑤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명서류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 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별 증명서·확인서,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복지시설 서비스 공급계약서 등)
⑥ 유급근로자 확인 서류
가. 유급근로자 명부(필수 제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가 명부에 기재되어야 함
▶ 비고에 취약계층의 분류(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등) 및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명시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첨부(필수)
▶ 유급근로자 명부 예시
나.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필수 제출)
▶ 유급근로자가 신청기관의 소속임을 확인하는 서류
▶ 근로기간, 근로 시간, 급여 등이 포함되어야 함
다. 4대 보험 가입 확인서(필수 제출)
라. 임금대장/급여명세서
⑦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입증 서류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 재무제표는 외부 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의 검토를 거친 최근자료
※ 제조업의 경우 제조원가명세서 필수 첨부
※ 재무제표는 공고일 직전 월까지 제출
⑧ 정관 또는 규약 증빙서류
- 주무부처의 허가·승인을 받거나 법무법인 등의 공증을 받은 것에 한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영농조합·농업회사·협동조합 등의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청산 또는 해산시 포함)이
포함된 공증 받은 정관 제출
2. 신청자격
1) 신청 자격요건 (년간 총 2회 신청 가능)
○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북한이탈주민을 추가 채용예정인 기업 또는 단체
※ 공고일 기준 최소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면서 최근 2년 이내에 유급 근로자 중 북한이탈주민 1인 이상을 1개월
이상 고용했거나 고용하고 있는 기업 및 단체
① 민법상 법인·조합
②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③ 비영리 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④ 비영리법인 · 단체 내 사업단
- 모법인 산하사업단이 사회적 기업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사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법인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해야 함
- 모법인의 정관에 신청하려는 사업단 명칭이 명시적으로 규정됨을 원칙으로 함(단, 모법인과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될 경우,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의 공증을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
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가능)
-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통장, 급여대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및 별도 운영규정 등을 마련해야 함
- 약정기간 내 별도 법인으로 독립을 조건으로 지원가능
2)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선정되지 않음
3) 조건부 허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경우
1개월 이내 소정의 자격요건 충족을 전제로 허가
※공통 : 신청을 준비하는 조직의 형태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신청사업을 실시한 기관만 지원가능하며 통일형 예비
사회적기업 모집과 중복지원 할 수 없음.
3. 참여(지원)자격 제한
○ 고용노동부인증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제외(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역형, 부처형
모두 포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창업지원자금 알선, 영농정착자금 등을 지원받고 자금상환이 끝나지 않은 자가 대표
또는 임원(배우자 포함)으로 있는 기관 및 단체
○ 업무의 주된 내용이 참여자에 대한 훈련인 사업
4. 심사 일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10.14(월) ~ 10.18(금)
- 자격요건 미달 또는 서류미비 기관 제외
- 서류심사 합격기관은 홈페이지 공지
○ 선정심사 : 10월 중
- 기관별 심사시간 개별 통보
- 심사 당일 기관 대표는 10분 이내 사업계획서 발표, 질의ㆍ답변
○ 선정기관 발표 : 선정심사 후 개별 통보
○ 약정체결 : 10월 중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심사 기준
○ 사업성 및 재무상태, 업종의 이해도, 영업활동
○ 신청기관의 재정능력 (자금조달 능력, 자부담금 비율)
○ 사업계획/실현가능성 (사업준비 상태, 사업 실현 가능성: 영업/마케팅, 유통전략)
○ 북한이탈주민 고용현황 또는 채용예정 인원
○ 대표자의 사회적기업 마인드, 북한이탈주민 이해도
6. 설립 지원 내용
가. 지원내용 및 결정기준
○ 지원액 : 1기업(단체)당 최대 5천만원
- 사업장 임차료(보증금 제외, 총액의 50% 이내 지원)
- 설비 리스 비용(총액의 50% 이내 지원)
- 제품개발 등
○ 기관 선정 및 지원액 결정 기준
- 자부담금 비율, 북한이탈주민 채용규모, 수익성,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기관선정 및 지원액 결정
* 자부담금
- 사업초기비용으로 시설투자, 초기 운영비등을 포함한 기관이 보유하거나 투자할 순수금액으로 반드시 증빙이
가능해야 하며, 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재단에서 인정한 금액만 해당됨
예) 시설투자비 : 거래를 증빙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에 따른 통장입출금내역, 예금잔액증명서 등
나. 예산집행기준
○ 건물임차비용 지원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50%내 지원)
- 지원대상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대표, 이사, 직원 등)이 소유한 건물에 대한 임차비는 지원하지 않음
○ 설비리스비용 지원
- 지원내용 : 기업 운영에 필요한 유형의 시설·장비리스
- 리스료 지급 : 총 리스금액의 50%이내 지원(보증금 제외, 지원기간 내 자부담 20% 이상)
- 보증금 필요시 선정기관에서 부담
※ 지원결정이전 설치한 설비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음.
○ 제품개발
- 지원내용 : 신제품 기술 개발, 시제품제작, 컨텐츠 개발, 메뉴 개발비용 등(소요예산의 50% 이내)
※ 재정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가능하며 지원기업에서 소요예산을 선 집행 후 지원재단에 청구
- 사용불가 항목
·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 가능한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시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예외적으로 개발성 경비로 인정)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훈련과정 미개설 등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 가능(1개월 이내))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다. 경영컨설팅 지원
○ 재단 : 일상적인 인사·노무·회계관리, 설립을 위한 행정지원 등
○ 전문컨설팅 : 외부 전문컨설팅 기관을 통해 지원
○ 운영방법
- 전문컨설턴트 그룹이 전담하여 집중 컨설팅
- 1기업 당 1년간 3회 이상 방문컨설팅
라. 지원금 결정방법
○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
마. 지원금 회수 (약정서에 명기)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지원 및 시설·장비리스를 활용한 경우
○ 고용약정인원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회수 가능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회수)
○ 매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걸쳐 지속지원 및 지원금에 대한 회수 결정을 함
○ 그밖에 기관의 귀책사유로 사업계획서나 약정서에 정한 바와 다르게 지원금을 활용한 경우
7.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 및 서식은 함께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작성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사회적기업 경기재단에(☎ 070-4322-4999) 문의 바랍니다.
○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수정 불가합니다.
※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첨부 제출 가능하고 , 사업신청서는 8부를 제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스프링으로 제본하지 말 것)
※ 첨부된 세부기준 및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