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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산업계, K-반도체 미래를 논하다!

특허청, '반도체 특허 컨퍼런스' 및 반도체 기업 간담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특허청은 4월 23일 13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K-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상황 변화를 분석하고, 지식재산을 활용한 우리 반도체 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반도체 특허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서울대 명예교수)은 ‘K-반도체 위기와 기회’ 주제 발표를 통해 K-반도체의 위기를 진단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개발(R&D)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뒤를 이어 특허청 임현석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장은 ‘특허청 반도체 분야 지원 시책’ 주제 발표를 통해 특허청의 반도체 기술에 대한 신속한 특허심사 제공과 고품질 특허 창출 및 산업계 소통 강화 정책 등을 소개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김병년 분석위원은 ‘특허 빅데이터로 본 반도체 기술 동향’ 주제 발표를 통해 초격차 기술 선도 전략을 세우고, 기술 격차 간극 해소 전략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며, 산·학·연의 유기적 연계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정현 LX세미콘 이사는 ‘한국 팹리스(Fabless) 현황’,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지식재산(IP), 통상 및 반도체 정책’, 좌성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반도체 기술 표준과 특허’에 대해서 발표했다.

 

또한, 동 컨퍼런스에 앞서 김완기 특허청장은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반도체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을 공고히 하여, 반도체 기업과 연구자들이 보다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한편, 혁신적인 기술을 ‘명품특허’로 만들어 해외 시장에서 K-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지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25년 4월 22일 이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포함)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복지 급여·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