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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500억 규모 의림지 복합리조트 조성 업무협약 체결

250실 규모, 지역 일자리 1,500여 개 창출, 2028년 완공 예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천시는 지난 17일 '제천 의림지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김창규 제천시장, 박영기 제천시의회의장, 코레이트자산운용(주), 현대기술산업(주), ㈜수원개발, (주)이안씨앤디, ㈜듄.웨스트, ㈜스타일로프트글로벌, (주)루이스컨설팅코리아 대표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학면 도화리 967-3번지 일원(現 제천시 청소년 수련원) 63,430㎡(약19,200평) 부지에 250실 규모의 복합리조트를 약 2,500억 원을 투자하여 2028년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협약했다.

 

제천시는 도심 관광의 핵심지역인 의림지 일원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의림지권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랜드마크 조성사업,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 및 까치산 모노레일 사업 추진 등 의림지 일원에 다양한 사업과 체류형 관광 인프라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제천시는 체류형 관광산업의 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리조트 조성에 따른 직·간접 1,500여 개의 고용 창출과 향후 시설 운영시 관내 세명대학교, 대원대학교의 관련학과 학생들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제천시 지역경제 및 도심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최근 국내외 어려움으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의림지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 주신 투자자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성공적인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해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약속드리겠다”며 “이번 복합리조트 개발을 통해 제천시는 중부내륙권 최고의 관광허브도시로 확고히 자리 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지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25년 4월 22일 이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포함)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복지 급여·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