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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권 맞춤형 고용지원대책 추진

고용부·기재부·금융위는 최근 금융권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지속 감소함에 따라 3개 부처 합동으로 금융권 고용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 고용정책심의회(8.25,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점검회의(8.28, 기재부 1차관 주재) 등 논의



무엇보다 금융시장 포화, 온라인 거래 증가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금융권 고용상황이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용부·기재부·금융위는 장기적으로 유망 금융서비스 육성, 과감한 금융규제 개혁 등을 통해 금융산업 전체의 경쟁력과
고용창출력을 높여 나가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금융권 구조조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충하기 위한 고용지원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그 첫 번째로 고용유지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을 통해 고용감소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하되,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금융사들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훈련비·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 훈련비 지원(표준훈련비의 120%, 대기업은 100%) 이외에 유급휴가훈련의 경우 훈련생 인건비를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인건비 추가 지원



회사가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200만원 한도에서 전직훈련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 ‘14.4월부터 중소기업 이직예정자는 자부담비 면제(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아울러, 금융권 이직자의 재취업·창업 지원을 위해 올 하반기 중 서울시와 함께 사회적기업 설립·운영 교육, 시니어 금융 전문가 양성 과정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 고용부는 서울시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 7.2억원 지원 예정



또한 금융권 퇴직자들이 전문성·경력을 활용하여 재취업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 자격기준을
개선하여 자격증 없이도 경력인정 등을 통해 동일업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재무·회계 담당 등으로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채용지원금’ 지원을 위한 직급 및 학력 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현재 400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 현장자문단*을 대폭 확대하여 금융권 퇴직인력이 중소기업 재무 컨설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할 계획이다.

* 산업인력공단에서 중소기업 등의 수시 신청을 받아 자문인력 지원(’14년 400명 → ’17년 5,000명)



한편, 최근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서는 우선 총 300명 규모로 ‘특별 중장년취업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향후 운영성과를 보면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훈련실비 전액 지원(2개월 200시간 이상 훈련 실시)



아울러, 보험설계사들이 자신의 적성, 경력 등 진단을 통해 향후 진로설계와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과 연계하여 ‘생애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 경력진단, 목표 설정 및 동기부여, 진로설계, 은퇴후 재무설계 프로그램 등



이외에도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전국 28개소 설치) 중 1~2곳을 금융업 특화센터로 지정·운영하고(하반기 中), 구조조정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관련 협회에 ‘전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외환위기시 실직한 금융인(약 9만명)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은행연합회에서 ‘전직금융인 취업센터’를 운영한 사례



사회공헌을 희망하는 은퇴자들을 위해 최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금융교육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무분별한 자영업 유입 억제를 위해 창업교육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현재 금융기관 현업종사자의 재능 기부를 통해 초·중·고교 등의 금융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금융권 퇴직전문인력으로 금융교육 강사인력 pool을 구성하여 지원(사회공헌일자리 사업 활용)



정형우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금융업에 특화한 정책프로그램이며, 우리 사회 전반의 베이비부머 대량 은퇴 및
급속한 고령화 등에 대비하여 9월 중 ‘장년고용 촉진대책’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201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