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는 2001년에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을 발표한 후, 이를 기반으로 하여 2005년에 문화다양성협약을 채택했으며, 우리나라는 이 협약의 110번째 비준 국가가 되었다. 이 협약은 국내에서 2010년 7월에 정식 발효되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문화다양성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이 법은 한류 등 우리나라의 문화적 다양성이 주변국과 세계적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소득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의 문화 차이’, ‘노인·장애인·청소년·여성 등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 문화와 주류문화’, ‘농어촌과 도시 문화’ 등, 우리 사회에 내포해 있는 다양한 문화갈등을 해소해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데에 튼튼한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주노동자, 유학생, 이민자 등의 유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급속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한국인의 문화공존 의식은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12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지수 조사 결과) 이러한 문화공존 의식은 한국인과 이민자들과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우리 사회 내의 약자인 여성?장애인 및 노인·청소년의 문제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름’과 ‘차이’를, ‘차별’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의 형성이 요구되어 왔다.
또한, 해외 사례를 연구한 결과, 문화다양성 관련 교육의 참여 경험이 많을수록 문화수용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76.1%가 관련 교육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문화다양성에 대한 교육, 문화다양성 관련 콘텐츠 제작 등과 같은 다양한 문화다양성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그동안 부분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을 명확하고 종합적으로 설정하는 동시에, 문화 간 소통·교류사업,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다양성 콘텐츠 제작 등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들을 더욱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데에서 이번 법률 제정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총 15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네스코 협약을 기반으로 한 ‘문화다양성’ 및 ‘문화적 표현’의 정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다양성 증진 및 보호 기본계획 수립·시행 ▲국무총리 소속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협약에 따른 유네스코 국가보고서 작성·제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 ▲문화다양성의 날 지정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향후 문화다양성 존중 및 문화적 다원주의를 우리나라 문화정책이 추구해야 할 가치 중 하나로서 보호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용성을 높여 문화융성 기조 구현 및 새로운 문화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 201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