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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위한 공고 및 접수 실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확대하고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7.10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방안’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의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며 향후 요건을 보완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지정 대상기관 확대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침 개정(‘13.7월)을 통해 지정 대상기관을 자활기업과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에서 노인일자리사업과 장애인직업재활사업까지 확대하였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점 분야 확대에 따라 자활·사회서비스·노인일자리·장애인직업재활 등 성장잠재력이 큰 예비사회적기업이 최대한 발굴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방안 
첫째, 보건복지분야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 분야에 특화된 교육, 경영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및 경영전문가 등으로 강사진을 구성하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위탁교육을 진행하고 경영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보노 활동 전문 연계기관과 협력하여 상시 멘토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우선구매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회적기업화를 유도한다. 

지원기간이 종료된 자활기업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 정부재정일자리(주거복지·정부양곡·학교청소) 우선배정,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사업위탁, 국공유지 우선 임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셋째,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고용 확대 △여성 일자리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 고용률 제고에 기여가 큰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추천하는 ‘인증추천 제도’를 적극 활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건비, 경영컨설팅 등 3년 범위 내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3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는 10.1~10.15 보름동안 이루어지며, 신청 접수 및 심사를 거쳐 올 12월 지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2013.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