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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청년 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창업 단계별 15명 모집, 총 3억 1천만 원 규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평창군은 지역 청년들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평창군 청년 창업 지원사업’과 ‘2025년 지역산업 맞춤형 청년 창업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장(본점)을 평창군에 두고 있거나 창업 예정인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15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3억 1천만 원이며, 선정된 청년은 총사업비의 20%를 자부담해야 한다.

 

‘평창군 청년 창업 지원사업’은 예비‧초기‧도약 단계로 나뉘어 예비단계(0년~1년 미만) 6명, 초기 단계(1년~3년 미만) 3명, 도약 단계(3년~7년 미만) 2명 등 총 11명을 선발하며, ▲예비 1,500만 원 ▲초기 2,000만 원 ▲도약 2,500만 원씩 총 2억 원을 차등 지원한다.

 

또한 지역산업 맞춤형 청년 창업지원 사업은 평창군 청년 창업아카데미 MVP 수료자를 대상으로 4명을 선발한다. 지원 예산은 ▲예비 2,000만 원 ▲초기 2,500만 원 ▲도약 4,000만 원까지 창업 단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1억 1천만 원 규모로 운영된다.

 

신청은 4월 21일부터 5월 7일까지 보탬e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서면 및 대면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전해순 군 경제과장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창업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며 “평창의 특색을 살린 아이템들이 다양하게 발굴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지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25년 4월 22일 이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포함)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복지 급여·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