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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실직 저소득층에 긴급지원

겨울철 복지사각지대·자살고위험군 등도 지원키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신청

보건복지부가 경기 한파 속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올 6월까지 올 6월까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되었거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자살시도자나 유가족 등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련 부서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등에 긴급지원을 할 예정이다.

긴급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생계·주거·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급대상 선정까지 평균 한 달가량 소요되는 반면, 긴급지원은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원이 이뤄진다. 또 필요성이 인정되면 동절기 연료비, 교육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소득이나 재산 등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실질적 위기상황이 있다고 판단되면 긴급지원을 할 예정이다.

생계지원은 4인 가구 기준 월 119만4900원씩 최대 6개월까지, 의료지원은 회당 300만원씩 최대 2회 지원된다.

대상자는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46만 원), 재산은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다. 다만 휴폐업으로 인한 위기가구는 금융재산이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우선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후에 적정성 및 추가지원 여부를 심사 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실직, 휴폐업에도 불구하고 제한 규정에 의해 혹은 뚜렷한 법적 위기사유가 없어 지원받지 못했던 실질적 위기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6월까지 긴급지원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한 뒤, 운영 결과에 따하 기준이나 범위 등 개선방안을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하면 된다.

최영석 기자 godbreat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