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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가 확대됩니다(일부 품목 변경)

종이컵만 규제 대상 품목에서 제외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고성군은 오는 11월 24일부터 비닐 봉투, 플라스틱 빨대, 우산 비닐, 플라스틱 응원 용품 등 1회용품 규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2년 11월 24일, 1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을 확대해 1년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11월 24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할 예정이다.

 

당초 1회용품 규제 대상 항목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 봉투, 우산 비닐, 플라스틱 응원 용품의 5종이었으나 2023년 11월 7일 소상공인 부담 해소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규제 대상 항목에서 종이컵은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군은 변경된 1회용품 사용 제한 관리 방안을 집중 홍보해 대상 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정영랑 환경과장은 “이번 1회용품 사용 제한 관리 방안 변경 품목은 2022년부터 시행한 사용 제한 확대 품목 중 종이컵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라며 “이미 시행 중인 업종별 1회용품 사용 제한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품목별 사용 금지 사항을 준수하고 군민들도 다회용기 사용을 생활화해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