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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담당자 순회교육 실시

충북도는 3월 6일부터 3월 28일까지(기간중 시군별 1일)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담당자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500여명의 계약․구매담당자(도 및 시군, 읍면동)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안내, 우선구매 특별법 주요내용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기간 중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도 함께 한다.

 

충북도는 이번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충북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법적 의무구매비율(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달성하며,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청, 2014.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