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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 기업으로 신고하고 산업 맞춤형 지원 받으세요

그린바이오기업 신고 전용 누리집 구축, 3월 4일부터 신고 접수 개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2025. 1. 3.)에 따라,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제 전용 누리집을 구축하고 3월 4일부터 신고접수를 받는다.

 

이번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제는 그린바이오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사전에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기업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나 등록 절차 대신 ‘신고제’ 형식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신고서와 경영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접수 후 실제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대해 서류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이메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하여 수리되면, 그린바이오산업법을 근거로 향후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사업에 공모하여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주원철 식품산업정책관은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제를 통해 기업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국내 그린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많은 그린바이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