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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적기업가 아이디어에 지원합니다'

생존부터 성장까지 창업주기 따라 다양한 투자

90개팀에 전문적 창업 인큐베이팅 제공

업체당 최고 1억원 사업개발비 지원 예정

부산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을 독려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개발부터 투자까지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시는 더 많은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돕기 위해 ‘2019년 부산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공모한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사회적기업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회적 목적 실현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적으로 30개 창업지원기관이 800여개 창업팀을 육성하고 있으며 부산권역에는 부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부산사회적기업협의회 컨소시엄, 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디자인센터 3개 기관이 총 90개 팀을 육성한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90개 팀은 창업공간과 함께 1000~5000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받는다. 또 멘토링과 교육, 자원연계·사후관리 등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창업 인큐베이팅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 기반을 다지기 위한 지원사업도 펼친다. 시는 시내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개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총 15억3600만원을 투입해 기업당 연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사업개발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을 위한 브랜드(로고)·기술개발 등 R&D 비용을 포함해 시장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인건비·관리운영비·자본재 구입 등의 항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올해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표를 정량화하고, 기업운영 및 제품 혁신성, 사회적 가치평가 지표를 심사 항목에 추가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25일까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4월 중 서류검토·현장실사에 이어 전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ksen@ksen.co.kr 변윤재 기자

보건복지부,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지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25년 4월 22일 이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포함)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복지 급여·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