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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가용으로 손님 태우는 ‘우버엑스’ 는 명백한 불법행위"




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이른바 ‘우버엑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상 명백한 불법행위로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을 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국토부는 서울시에 우버(‘우버엑스’)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위법사항 적발시 고발 조치 등을 취하도록 지시할 계획임




(국토교통부, 2014.08.29)




* (관련 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 보도내용 (중앙일보, 한국경제 등 8.29자) >



로벌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Uber)가 28일 개인 소유의 자동차로 택시영업을 할 수 있는 ‘우버엑스’ 서비스를 서울에서
시작했다. 우버 코리아는 당분간 승객에게 이용료를 안 받고 우버엑스를 시범운영한 후 유료로 전환할 방침이다.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