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가용으로 손님 태우는 ‘우버엑스’ 는 명백한 불법행위“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9일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자가용으로 손님 태우는 ‘우버엑스’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우버(Uber)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승객과 자동차, 운전 기사를 연결하는 차량 공유 중개 서비스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되어 전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와 얻음과 함께 기존 교통산업, 행정부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8월 한국에서 ‘우버엑스’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시작한 우버 측은 논란이 있을 때마다 “단순히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며 우버와 계약한 리무진 서비스는 합법 업체”라고 주장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입장 표명으로 영업에 제재를 받게 되었다.
국토교통부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에 따라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못을 박음으로써 해외 유사 공유차량 서비스 사이드카(Side Car), 리프트(Lift), 플라이트카(FlightsCar)는 물론 국내 차량공유 서비스도 국내 영업에 차질이 빚어졌다.
국토부는 향후 서울시에 우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위법사항 적발시 고발 조치 등을 취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장이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Leeseul@ksen.co.kr
* (관련 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