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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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개최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협동조합 세무·회계 심화교육 프로그램



 






 




        교육일시 : 2014. 8. 12() 15:00~17:00 2시간



 



       ○ 교육내용 : 세법상 협동조합 법인으로서 인식해야 할 의무 및



                                회계정보 이용 및 장부작성 기초 (질의응답 방식)



 



       ○ 교육강사 : 박성일 세무사



 



       ○ 교육인원 : 20(설립 운영 중인 협동조합 대표자 및 운영임원 등)



 



       ○ 교육장소 : 부산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도시철도 4호선 동래역



 



       ○ 수강신청기간 : 2014. 8. 1부터(선착순)



 



       ○ 수강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s7640@korea.kr 팩스 051-888-2319



 



       ○ 주최·주관 : 부산시 기업지원과 협동조합지원센터



 



       ○ 문 의 : 부산시 협동조합지원센터 051-888-2331, 2334 




http://bse.or.kr/bbs/bbs/board.php?bo_table=bo04&wr_id=140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간담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4월 17일 오후 3시 30분 인스파이어 1호점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서울 용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가정을 나와 생활하는 청년 중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 단위인 개별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개선책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30대 미만인 자녀를 부모와 동일 가구로 간주하고 있어, 원가정을 나온 청년들은 생활이 어려워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을 위한 개별가구로 인정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스란 실장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하면서,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청년 가구를 독립된 보장 단위로 인정하는 소득, 연령 등 기준을 검토하고 일부 지역에 모의 적용을 통해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