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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10년째 방치된 국민투표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정훈 “ 이재명, 개헌 회피 말고 국민투표법 탓 그만하라 - 외국민· 18세 투표권 보장, 국민투표 여건 이미 갖춰져-

박정훈 의원, 10년째 방치된 국민투표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0년째 국회에서 방치돼 온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아, 외국 거주 국민의 참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회는 이후 지금까지도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아, 현재 국민투표가 시행될 경우 위헌 소지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외국민 국민투표권 보장을 위한 별도 장(제15장) 신설 △사전·선상·거소투표 도입을 통해 공직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투표의 투표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춰 공직선거와의 형평성도 맞췄다.

 

박 의원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핑계로 개헌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며 “지금이라도 개헌을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국민투표는 즉시 가능하다. 핑계대지 말고 법부터 고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전 대표가 최근 개헌 관련 입장을 번복한 점도 비판하며, “개헌은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시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개헌 논의의 실질적 출발선이며,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묻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에 부합하는 국민참여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남시 분당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 주민대표 의견 반영해 ‘입안제안 방식’ 추진 검토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5년 분당지역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방식과 관련하여, 지역 내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신청 구역 주민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자문위원(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주민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입안제안 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서 진행된 총 5회의 의견청취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 입안제안 방식은 주민 자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공모 방식은 과열 경쟁과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25년 정비물량 선정에 있어 ‘입안제안 방식’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하여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6월 중 분당 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물량 선정방식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여 다양한 주민 목소리를 성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