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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10년째 방치된 국민투표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정훈 “ 이재명, 개헌 회피 말고 국민투표법 탓 그만하라 - 외국민· 18세 투표권 보장, 국민투표 여건 이미 갖춰져-

박정훈 의원, 10년째 방치된 국민투표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0년째 국회에서 방치돼 온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아, 외국 거주 국민의 참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회는 이후 지금까지도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아, 현재 국민투표가 시행될 경우 위헌 소지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외국민 국민투표권 보장을 위한 별도 장(제15장) 신설 △사전·선상·거소투표 도입을 통해 공직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투표의 투표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춰 공직선거와의 형평성도 맞췄다.

 

박 의원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핑계로 개헌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며 “지금이라도 개헌을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국민투표는 즉시 가능하다. 핑계대지 말고 법부터 고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전 대표가 최근 개헌 관련 입장을 번복한 점도 비판하며, “개헌은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시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개헌 논의의 실질적 출발선이며,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묻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에 부합하는 국민참여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남시, 100년 미래 이끌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비전 선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9월 3일 오후 2시 분당구 구미동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비전 선포식’을 열고, 성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핵심 프로젝트의 닻을 힘차게 올렸다. 이날 선포식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제4테크노밸리의 개발 구상과 미래 비전을 직접 발표하며, 성남시가 지향하는 도시 혁신과 산업 전환의 방향을 시민들에게 제시했다. 아울러 제4테크노밸리를 첨단산업 중심지이자 혁신 생태계의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제4테크노밸리 비전 선포는 단순한 개발을 넘어 성남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시민·기업·전문가가 함께하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성남을 경쟁력 있는 글로벌 혁신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10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약 220조원 규모의 경제적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며 “판교의 성공 신화를 잇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 성남이 글로벌 혁신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