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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배달로봇 보도·공원 통행 허용…실외이동로봇 상용화 기대

 

 

KSEN 박진수 기자 | ◆배달로봇 사업화 가능  

 

현행법상 금지됐던 배달로봇의 실외 이동이 오는 11월 17일부터 가능해진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로봇의 실외 이동 허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로봇은 현행법 상 보도, 공원 등 통행이 불가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미국,일본 등 주요국처럼 안전성을 갖춘 실외이동로봇 사업화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배달로봇 운행안전인증제가 신설되고, 실외 이동 로봇의 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로봇이 보도나 횡단보도를 운행하다가 인적,물적 손실을 입힐 경우 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이달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도입된다. 기업이 정부에 인허가 신속 처리를 요청할 경우 최대 60일 이내에 인허가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행정 절차상 사유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돼 기업 투자가 위축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또 첨단전략산업의 근간이 되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도 강화된다.  

 

인력 양성 사업 대상을 현행 특성화대학(원)계약학과를 포함해 이공계학과,직업계고 전반으로 확대해 첨단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인다.  

 

산업계의 전문 인력이 대학의 교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임,직원 겸임,겸직 및 휴직 허용 특례 등이 신설된다.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 

 

노후 전기차에서 배출된 사용후전지의 안전한 재사용을 위해 오는 10월 19일부터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가 시행된다. 

 

인원,설비요건 등 안전성검사 수행에 필요한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은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안전성검사기관의 부실한 검사결과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위해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재사용전지 제조업자는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검사를 받은 후 KC마크 표시사항을 부작후 판매가능하다.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보상 

 

지난 4일부터 고압 송전선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이사하지 않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 개정 전 송전선 주변 주민들은 주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것 외에 별도의 보상을 받을 길이 없었다.  

 

하지만 법 개정 후 송전선에서 일정 거리 안에 사는 주민은 신청을 통해 주택 공시가격 30%를 기준으로 최소 1200만 원부터 최대 2400만 원의 주거환경개선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가능한 거주 범위는 345kV(킬로볼트) 송전선의 경우 60m 이내, 765kV 송전선의 경우 180m 이내다.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오는 10월 4일부터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약정서를 발급하거나, 약정서 자체를 발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위탁기업간 납품대금 연동에 과한 분쟁이 생긴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오는 10월 19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중견기업법은 2014년 시행된 후 10년 동안 한시법으로 운영됐다. 

 

상시법 전환에 따라 중견기업들은 조세, 수,위탁, 기술 보호, 인력 지원 등 14개의 특례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변리사 윤리 의무 강화 

 

지난 4일부터 변리사의 윤리의무와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개정 변리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변리사 업무 관련 거짓,허위광고가 금지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 금품,향응 등을 전제로 사건을 소개,알선하거나 소개,알선 받는 행위 모두 금지된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모든 변리사에게 연간 일정시간 공익활동에 참여할 법적 의무도 부여된다. 

 

한편, 변리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변리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