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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유소에서도 전기차 충전 가능해진다

충전설비 이격거리 기준 ‘폭발위험장소 외 범위’로 완화

 

 

KSEN 박진수 기자 |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설비 이격거리 기준이 '폭발위험장소 외의 범위'로 완화돼 도심 주유소에서도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방청은 주유소 내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설치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29일자로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 수소차 등 미래 자동차 보급 확산으로 내연기관차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비해 정부는 국민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에서도 신속한 규제개선을 통해 주유소 기반 혁신사업의 전국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기존 시행규칙은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유기와 6미터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해 일률적 거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이 기준을 따를 경우, 도심지역의 주유소는 부지가 좁아 충전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기준을 일률적인 거리가 아닌 주유소 부지 실정에 적합한 '폭발위험장소 외의 범위'로 설정해 전기차 충전설비 확산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 

 

29일부터 시행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충전공지 이격거리 완화 ▲분전반 설치 이격거리 완화 ▲충전기기 설치 이격거리 완화 등이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9일 주유소 내 수소연료전지(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에 한함)의 설치를 허용했으며, 이를 통해 '미래형 종합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의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박진수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심 내 주유소에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보급이 확대돼 이용자 편의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향후에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경제성과 환경영향을 고려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