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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3-4호
2013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안)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사회적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3. 1.2.
고용노동부장관 이 채 필


Ⅰ.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3인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1인을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 추진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국가재정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 사업별 지원요건
□ 지원대상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은 전문인력 지원 신청전월 말일을 기준하여 상시근로자 10인(자체고용인원+인건비 지원인원) 이상 사업장 대상
□ 전문인력의 범위
○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기획, 인사․노무, 영업, 마케팅․홍보, 교육․훈련, 회계․재무, 법무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단, 문화․예술․디자인․영상관련, 무역, 정보․통신․컴퓨터, MD(상품기획) 분야는 2년 이상 종사자
※ 해당분야 경력은 최근 10년 이내 경력만을 산정
②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 기능장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기사ㆍ산업 기사․기능사 자격증 혹은 개별법상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③ 항목 “①” 각 분야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
□ 지원인원 한도
○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3인(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은 2인)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1인을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자) 중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추가 채용하는 경우 1인에 한해 추가 지원
□ 지원금액 및 신청기업 자부담
○ 월 200만원을 한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신청기업이 자부담
○ 자부담율은 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20%(1차년도)→30%(2차년도)→50%(3차년도)로 연도별 차등 지원
※ 정부지원금 예시

구 분
지원 연차에 따른 정부 지원금
1년차
2년차
3년차
급여가 월 150만원인 경우
월 120만원
월 105만원
월 75만원
급여가 월 200만원인 경우
월 160만원
월 140만원
월 100만원
급여가 월 250만원인 경우
월 200만원
월 175만원
월 125만원
급여가 월 300만원인 경우
월 200만원
월 200만원
월 150만원

※ 고용센터에서 지원받은 사회적기업도 ‘13년 1월 1일부터 지원한도를 월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별도의 약정체결 없이 ‘13년 1월 1일부터 시행)
□ 지원기간
○ 전문인력 약정체결일부터 12개월(중도탈락에 따라 새로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최초 약정서에 명시된 지원기간까지 지원)
○ 매년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
-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최초 전문인력 지원시점부터의 최대 지원기간은 5년으로 함(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내 2년 지원, 사회적기업은 인증 후 최초 지원일로부터 5년 이내 3년간 지원, 다만 기존 지원받은 기업은 ‘13년부터 5년 이내 잔여기간 지원)
3. 지원절차

권역별 지원기관과 (예비)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 필요성ㆍ분야ㆍ인원 등을 협의

신청ㆍ접수*
[신청기업이 전문인력 지원신청서를 기초자치단체에 제출]

기초자치단체 심사ㆍ선정
[권역별 지원기관의 검토의견서 참고]

(예비)사회적기업ㆍ기초자치단체(지방고용관서) 간 지원약정 체결

전문인력 채용예정자 명단제출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채용자 확정․승인
[기초자치단체]

지원금 신청 및 지급(매월)
[사회적기업 → 기초자치단체]



4. 신청서류 및 기간
□ 제출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서식 1)
-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서식 2),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접수처
○ ‘13년 신규 및 기존 재심사 지원신청 :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
○ 단, ‘12년 이전 지원인원 재심사 및 중도이직에 따른 재신청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관서(고용센터)
※ 예산의 사정에 따라 연도 중에 지원신청이 중단될 수도 있음
5. 사업문의
□ 자세한 사업관련 사항은 지방고용관서 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에 문의
○각 광역자치단체 대표전화

광역연락처
서울
02-2133-5492
충북
043-220-3374
부산
051-888-4872
충남
042-251-2668
대구
053-803-3703
전북
063-280-3782
인천
032-440-4553
전남
061-286-3722
광주
062-613-3591
경북
053-950-3964
대전
042-270-3601
경남
055-211-2943
울산
052-229-2843
제주
064-710-2654
경기
031-8008-4648
세종
044-211-4232
강원
033-249-2779



○ 필요한 전문인력 분야 상담ㆍ협의는 권역별 지원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 권역별 지원기관은 현재 선정중에 있으며, 기관 확정시 고용부, 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1월내)




Ⅱ.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 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대상 아님
□ 추진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3조제2항(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국가재정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기업) 사회적기업 중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또는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기업
- 다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라도 인건비나 사회보험료 등 지원금을 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가능
○ (근로자) 대표자, 임원을 제외한 유급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65세 이상, 장애인 등 일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 해 지원
□ 지원 수준
○ 지원인원 제한 없이 지원대상 유급근로자 전원 지원
- 다만, 월 중도 입․퇴사자에 대한 지원은 제외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고용보험 능력개발․고용안정(0.25%), 산재보험(0.6%)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보험은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13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4,86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미만,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실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 한도
○ 지원한도 :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91,000원
※ 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산재․건강보험료(37,000원)만 지원
□ 지원 기간
○ 최대 4년간 사회보험료 지원
- 인증받은 익월부터 지원 가능하고, 지원기간 기산점은 지원인원에 관계없이 최초 지원기간부터 연속하여 4년간 지원 가능
※ 다만 최대 지원기간을 지원받지 못한 기업은 잔여기간에 대하여 ‘13년 1월 1일부터 4년을 도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 연 4회(분기별) 보험료 납부 확인 후 익월 사후지원
3. 지원 절차

사회보험료 납부 실적 첨부하여 지원금 신청
(분기익월 15일까지)
사회적기업→고용센터

납부실적 등 관련서류 확인 후 보험료 지급
(신청월 말일까지)
고용센터→사회적기업

4. 신청서류 등
□ 제출서류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서식 3)
- 월별 사업주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서 1부(서식 4)
-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계좌이체, 카드납부 내역)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 신청기간 : 매분기 익월 15일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센터
※ 예산의 사정에 따라 연도 중에 지원신청이 중단될 수도 있음
5. 사업문의
□ 자세한 사업관련 사항은 지방고용센터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에 문의
○각 지방고용노동청 대표전화
-서울청 02-2004-7307, 부산청 051-860-2153, 대구청 053-667-6072, 중부청 032-460-4722, 광주청 062-609-8814, 대전청 042-480-6490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