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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상인연합회의 안정성을 확보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성장과 발전 도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의 운영비 지원 및 지도․감독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인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법정단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개선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인연합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전문성 확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상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했지만,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상인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필요가 있어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➁ 지회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추진 지원

 

상인연합회가 지회(支會)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③ 상인연합회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연합회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업무ㆍ운영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중기부가 연합회 사무에 관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④ 온누리상품권 신고 포상제도 확립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신고 포상제도를 활성화하고 온누리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생경제의 주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상인연합회가 공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법정단체로서의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신고 포상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업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소비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