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계룡시는 지난 21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가정위탁사업 일반위탁부모 교육 및 담당 공무원 간담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가정위탁사업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제도이다.
이번 일반위탁부모 보수교육에서는 ▴가정위탁사업 안내 ▴아동학대 예방교육 ▴보호자가 알아야 할 디지털범죄 예방교육(온라인 세이프티) ▴아동발달시기에 따른 양육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면·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열린 간담회 시간에는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유의 사항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웠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 간담회를 통해 보호대상 아동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보호 받고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계룡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는 연중 수시 위탁가정을 모집하고 있으며, 가정위탁보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와 계룡시 아동보호전담요원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