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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복지재단'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필수 교육사업」3회기 실시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0명을 대상으로 모두가 자유롭고, 존엄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한‘종사자 인권교육’진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재)평택복지재단(이사장 임종철)은 4월 26일 팽성복지타운 2층 대강당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필수 교육사업 3회기'종사자 인권교육」을 진행했다.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0명을 대상으로 나의 인권좌표, 인권의 이해, 시설 종사자의 인권기반 노동환경 조성 등 인권교육을 통해 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기반 노동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며 이번 교육은 최경란 대표(사회복지상담소 조각보)를 강사로 초청하여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A종사자는“이번 교육을 통해 인권의 6대 원칙에 의해 인권이라는 영역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특히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이론 교육에서 부터 시작됨을 알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평택복지재단 최을용 사무처장은“인권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복지재단에서 교육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면서“인권교육을 통해 다양성을 이해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키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4회기 교육은 5월 24일 '개인정보보호법」을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