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제주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사업체 중 65세 이상 노인과 근로계약를 체결한 후 2개월이 경과해야 하고, 1일 4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업체이다.
지원 방법은 사업체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노인근로자 1명 고용 시 월 20만 원, 업체당 5인(월 100만 원) 한도이며 사업체 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단,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이들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년 9월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침 변경으로 2025년부터는 신청자격이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제한되나 고유번호 사업체의 경우 올해 12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지원하고 있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으로 사업주의 노인고용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들에게 민간기업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