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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레 페지 조례안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페지조례안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제소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2024년 7월 23일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폐지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됨으로 

기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재개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