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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 재의결에 대한 입장

-대법원에 조례 폐지 재의결 무효확인 - 소송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예정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입장

-대법원에 조례폐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 예정-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6월 25일 324회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16일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였고,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을 없애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심사숙고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을 통해 폐지를 결정한 것은 학교 현장의 차별․혐오 예방과 법령 위반 소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정으로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항(대법원 제소)에 따라 대법원에 법령 위반 및 무효를 주장하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의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충남도의회가 의결로 폐지한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30일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되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의 혼란과 학생 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이제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보장 체계가 더 확고히 될 수 있는 인권 체계 마련 등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국가 차원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적극 나서고, 차별과 혐오를 넘어 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담론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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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