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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잠실 대단지 입주민 대상 ‘취득세 안내문’ 발송

송파구, 잠실 대단지 입주민 대상 ‘취득세 안내문’ 발송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잠실 일대 대규모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다. 구는 오는 5일부터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조합원과 수분양자에게 1차 안내문을, 다음 달에는 ‘잠실르엘’ 입주 예정자에게 2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총 4,500여 세대에 달하는 두 대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 절차를 사전에 안내해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잠실래미안아이파크’는 2,678세대, ‘잠실르엘’은 1,865세대로 잠실권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힌다.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신고 지연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구는 복잡한 세금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과 수분양자를 돕기 위해 납부 기한과 구비서류, 과세표준, 세율, 감면사항 등을 항목별로 정리한 안내문을 마련했다.


특히 출산·양육, 생애 최초 주택 등 감면 대상자들이 요건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문자메시지로 별도 안내한다. 실거주 기간 등 감면 유지 의무를 어길 경우 가산세와 이자 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세금 문제로 고민이 많을 것으로 안다”며 “신고·납부 기한을 놓쳐 재산상 피해를 보는 구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