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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민관합동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강화

‘23.10월 시행 대비 탄소배출량 산정 등 보고의무에 선제적 대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금년 10월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시행에 따른 철강 등 수출기업들의 탄소배출량 보고의무 이행을 위해 EU CBAM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설명회가 민관 합동으로 개최됐다.

 

정부는 9월 26일 무역협회에서 산업부·환경부·중기부·외교부·탄녹위 등 정부 부처 및 한국철강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품질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CBAM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참여기업과 EU CBAM 시행에 대비한 준비사항을 점검·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년 10월부터 시행되는 보고의무에 관한 이행법안이 지난 9월16일 발효됨에 따라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수출품의 탄소내재배출량을 EU에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EU CBAM 시행에 대비한 EU 현지동향과 국내 철강업계 준비현황을 공유하고, EU CBAM 보고의무 관련 탄소가격, 내재배출량 산정방법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업계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또한 EU CBAM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보고의무 이행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EU CBAM 가이드라인*을 산업부·환경부 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배포했다. EU CBAM 관련 다양한 이행법안들이 전환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제정될 예정이므로 이행법안 제정 추이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설명회에서“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EU 핵심원자재법 도입 등 글로벌 기후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EU CBAM 시행도 이러한 흐름의 한 부분”이라며, 정부는“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 대상국 다변화를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EU CBAM 이행법안이 앞으로 순차적으로 제정되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이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EU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