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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매달 ‘0세 100만 원·1세 50만 원’ 부모급여 지급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지급 근거 마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0세와 1세에 매달 각각 70만 원과 35만 원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금액이 내년부터는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지급된다. 

 

부모급여 상향 지급에 따라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숙 복지부 보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이미지 : Freepik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