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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저소득·노인 등 1,070명에 바우처 지급

안양시,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저소득·노인 등 1,070명에 바우처 지급

 

 

안양시가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기회 확대에 나선다. 시는 23일, 저소득층·노인·청년·장애인 등 1,07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비·도비 포함 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대상자에게 1인당 35만 원의 평생교육 바우처가 지급된다. 지원 유형은 일반(19세 이상 저소득층), 장애인(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디지털교육 수요자(30세 이상), 청년(19~39세), 노인(65세 이상) 등 총 5개로 나뉜다.

 

일반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며, 지급된 바우처는 NH농협 채움카드와 연계돼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접수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접수는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이며, 일반과 장애인 유형에 한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 대상자는 평생교육 이용권 누리집, 장애인 대상자는 보조금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 청년, 노인 유형은 6월 중 2차 접수를 통해 별도로 모집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바우처 사업이 시민의 자기계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지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25년 4월 22일 이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포함)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복지 급여·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