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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금융약관 시정요청

1,748개 은행·저축은행약관을 심사하여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48개의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79개 조항(14개 유형)이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먼저 심사가 완료된 은행·저축은행 분야부터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청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하여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조항이 문제됐다. 이 중에는 “기타 은행에서 정한 사유”와 같이 계약 당시에는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인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고객의 부작위에 대하여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문제됐다. 의사표시 의제조항은 고객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가 표명 또는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개별 고지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약관에 개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 없이 의사표시가 의제되도록 정하고 있어 고객이 모르는 사이에 원치 않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와 관계없이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조항이 문제됐다. 이 약관은 통지 대상이 불특정 다수라는 사정만으로 웹사이트 게시로 갈음하거나 사전통지 없이도 장기미사용을 이유로 거래가 자동중단되도록 정하는 등 고객의 절차상 권리가 제한되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 밖에도 급부의 내용을 은행·저축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급부는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결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안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되어, 은행·저축은행의 책임은 강화되고 은행·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현재 심사 진행 중인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연내 신속하게 시정 요청하는 한편, 금융업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