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도서 유해도서 지정 폐기 관련 일부 언론보도 대해 바로잡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보도된 특정 도서를 유해도서로 지정하고 폐기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각 학교의 도서 관리가 학부모가 포함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일부 도서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요청했으며, 그 결과 약 2,500권이 폐기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도서관 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적합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제공된 기사 링크는 참고용으로 활용되었으며,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작품은 단 1개 학교에서 2권만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특정 도서를 유해 도서로 지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