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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각종 수수료 감면’ 법적 근거 마련

법제처,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위해 정비안 마련…대통령령 정비
징수기관 장이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수수료 감면 가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허가, 정보제공, 안전인증 수수료 및 교육경비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 

 

법제처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안을 마련해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정기검사,안전검사 등을 받으려면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수료의 납부기준을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 수수료 등 징수기관의 장이 정책적으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 중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사격장 설치 허가 등 수수료, 스마트도시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수수료 및 기업 재해경감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등 제재처분의 감경범위를 최대 70%까지 확대했다. 

 

또한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법령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재처분의 유예기간을 50일 또는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법제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법제처]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