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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납부 잊지마세요…재산세 5조 4000억 원 고지

16~31일까지 위택스·계좌이체·ARS 등 납부…250만 원 초과시 분할 납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600만 건, 5조 400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를 부과하며,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하며,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며 단, ARS를 이용하는 경우 이달 말에는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가급적 그 전에 납부하거나, 온라인 계좌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등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행안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콜센터(110) 외에 전용 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어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의 3개월 내(10월 말)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1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안부는 납부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세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