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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납부 잊지마세요…재산세 5조 4000억 원 고지

16~31일까지 위택스·계좌이체·ARS 등 납부…250만 원 초과시 분할 납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600만 건, 5조 400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를 부과하며,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하며,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며 단, ARS를 이용하는 경우 이달 말에는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가급적 그 전에 납부하거나, 온라인 계좌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등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행안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콜센터(110) 외에 전용 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어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의 3개월 내(10월 말)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1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안부는 납부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세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



성남시, 100년 미래 이끌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비전 선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9월 3일 오후 2시 분당구 구미동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비전 선포식’을 열고, 성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핵심 프로젝트의 닻을 힘차게 올렸다. 이날 선포식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제4테크노밸리의 개발 구상과 미래 비전을 직접 발표하며, 성남시가 지향하는 도시 혁신과 산업 전환의 방향을 시민들에게 제시했다. 아울러 제4테크노밸리를 첨단산업 중심지이자 혁신 생태계의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제4테크노밸리 비전 선포는 단순한 개발을 넘어 성남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시민·기업·전문가가 함께하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성남을 경쟁력 있는 글로벌 혁신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10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약 220조원 규모의 경제적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며 “판교의 성공 신화를 잇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 성남이 글로벌 혁신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