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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없어도 복지급여 받는다…‘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7월 3일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의료급여 등 11개 사회보장급여 수급 가능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 의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오는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라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보육서비스이용권, 유아교육비, 첫만남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초중등교육비지원, 보호출산지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의 수급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한 사유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대상은 출생 미신고 등 주민등록번호 미부여,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 확인 불가, 보호시설 입소자로 개인정보 보호 필요,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등이다.  

 

이에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에 따라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복지급여 제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아동권리보장원)과 지역상담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이 조항으로 해당 기관은 시스템을 통해 위기임산부 상담과 출생증서 작성 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시스템을 이용해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와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한편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의 사회서비스 제공기능을 보완,지원하고,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견인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특수법인(지방출연기관)이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그동안 사회보장급여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지급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은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취약계층의 복지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보건복지부]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