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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거짓신고’ 과태료 500만원·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7월 3일부터 ‘112신고처리법’ 시행…67년만에 법률기반 마련
경찰관 긴급조치 방해·피난 명령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앞으로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2일에 제정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관은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가령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사용,사용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을 할 수 있고,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도 가능하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112신고는 그간 경찰청 예규인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이번에 약 67년 만에 법률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112신고처리법에서는 112신고 처리에 있어 공동 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등에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동 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위험 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진압, 구호대상자의 구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 정부 부처 간 협력체계도 갖추었다. 

 

특히 112신고처리법상 긴급조치,피난명령과 관계기관 간 공동대응,협력 규정은 호우,태풍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하지 않도록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위반할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받거나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죄로 벌금 등 처분에 더해 112신고처리법상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이로써 연간 5000여 건에 달하는 거짓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올바른 112신고 문화가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희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이번 112신고처리법 시행으로 경찰관이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당당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만큼, 재난 상황에서 긴급조치,피난명령 등 적극적 경찰 활동을 통해 위해 방지와 피해자 구조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거짓신고 등으로 소중한 경찰력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은 앞으로 112가 긴급신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경찰민원콜센터), 생활 민원은 110번(정부민원안내콜센터)으로 문의하는 등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출처=경찰청]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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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지역 일자리 유관기관과 2025년 상반기 ‘보령 일자리 네트워크’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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