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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자율차 일반도로 달린다…최고 ‘시속 50㎞’ 임시운행 허가

국토부, 2단계 검증절차 실시…통과 시 빠르면 4분기 초 무인 자율 주행 가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국내 처음으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임시운행이 허가됐다. 

 

이어 단계적 검증을 거친 후 완전 무인주행이 허용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무인 자율주행차가 이르면 4분기 초에 일반도로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임시운행을 허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임시운행허가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의 도로 운행을 허가한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최고속도 50㎞/h)다.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 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국토부는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도입한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1단계 시험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된다. 2단계에서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된다.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시험자율주행 중의 운행실적과 무인 자율주행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2016년부터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해 기술,서비스를 실증했는데,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의 과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국토교통부]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