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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교통사고도 ‘공무상 재해’ 인정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 명시
공상 재해 사망 공무원 자녀·손자녀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를 돕다가 발생한 사고도 앞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또 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때에는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연령이 법 규정에 맞게 변경된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이며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있다. 

 

현재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수급받는 자녀,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면서 만 25세가 되었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이 밖에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때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때 내고정물 제거 수술은 내고정술로 삽입된 금속핀 등의 제거 수술을 일컫는다. 

 

기존에는 해당 수술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앞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기간의 연장 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입은 교통사고 등도 공상으로 인정해 재해보상을 보다 두텁게 한다'며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그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출처=인사혁신처 ]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지역 일자리 유관기관과 2025년 상반기 ‘보령 일자리 네트워크’ 협의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은 23일 보령고용복지센터에서 지역의 일자리 유관기관과 함께 2025년 상반기 ‘보령 일자리 네트워크’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5개 지자체 일자리부서, 새일센터, 관내 대학, 노사발전재단, 지역의 청‧중장년 유관기관 등 20개 기관이 참석하여 각 기관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을 공유했다. 또한 지역의 일자리 사업을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연계‧협업할 수 있는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과 유관기관 간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보령 일자리 네트워크’는 기존에 보령지청 관내 일자리 유관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되어왔던 사업을 하나의 일자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참석한 일자리 유관기관은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본 협의회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실무자 중심의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지역 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장년층과 취업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여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