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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있다면…5월 종소세 신고 때 신청 가능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자 454만 명…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어
과다 공제·감면으로 소득세 적게 낸 경우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피할 수 있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지난 연말정산 때 누락되거나 과다하게 공제됐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할 수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 환급금은 다음 달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누락분 등이 해당한다.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 공제받는 경우다. 

 

아울러 주택을 연도 중 취득한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았거나 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직접 안내하는 등 적극 행정으로 한층 나은 납세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국세청]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