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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월세 관계없이, 1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거주 요건 폐지 ‘대상자 확대’…월 최대 20만 원, 지원 기간 최대 2년으로 연장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오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우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주 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며 '거주 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 기간도 연장하니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국토교통부]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