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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500만원’…7월 31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위험물 저장·취급 장소 흡연금지 신설
관계인은 반드시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해야…미설치시 시정 명령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 1월 30일에 개정되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또한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의무화 및 미설치시 시정 명령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하면서 주유하는 영상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정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소방청은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을 포함시켰다.  

 

먼저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했을 때는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 횟수별 과태료 액수도 따로 정하도록 했다.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 알림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소방서장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조소 등은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일컫는 말로 주유소가 포함된다. 

 

한편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흡연 금지를 명시했고, 이를 통해 해당 규정의 대국민 집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유소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주유소 관계인은 물론 이용자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통해 널리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향후 흡연구역 지정기준,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기준과 위반횟수별 과태료 액수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마련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 제공=소방청]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