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밝힌대로,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새롭게 정립하고, 개인정보의 전문적인 보호를 위해 대규모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의 책임자(CPO)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주요 포인트:
- AI 결정에 대한 국민의 권리: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 국민은 해당 결정의 설명이나 검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
- CPO 자격 요건 강화: 대량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 요건이 업그레이드되어,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화된다.
-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권고가 가능해진다.
-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대상자 변경: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대상이 확대되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및 공공부문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변경은 AI 서비스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 서비스의 확산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