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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임차인도 영업 사실 입증하면 손실 보상받는다

국민권익위, 국토부에 ‘사업장등록 안했으면 보상 못받는 문제 개선’ 의견 표명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앞으로 무허가건축물 임차 영업자라도 실제 영업한 사실을 입증하면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무허가건축물의 임차 영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영업 사실을 입증하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2007년 4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때 영업보상 기준이 되는 장소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당초 '일정한 장소'에서 '적법한 장소'로 수정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을 임차한 영업자에게는 장소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000만 원 내에서 영업보상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영업보상 업무 수행기관들은 현장에서 사업자등록 여부만을 판단기준으로 고려해 영업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도 영업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영업보상 업무 수행기관들은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면 '영업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보상이 어렵다'며 '영업을 했지만 보상기준일을 넘어 사업자등록을 해 보상이 어렵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사례가 빈발하자 2013년 5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자등록제도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조세행정 편의를 위한 것으로 영업손실 보상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사업자등록 장소와 실제 영업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영업손실 보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무허가건물 임차 영업자의 영업보상 관련 잦은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실제 영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면 영업보상이 가능하도록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했다.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무허가건축물 임차 영업자의 영업손실 보상 특례제도가 취지대로 잘 작동해 공익사업 편입으로 인해 생계기반을 잃은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