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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꼼짝마! 후면 무인 단속 장비로 안전모 미착용 단속

2024. 1. 8.부터 이륜차 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후면 단속 장비를 이용한 안전모 미착용 무인단속 시행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이륜차 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하여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은 전국 73개소에서 2024. 1. 8.~2. 29.까지 계도‧단속 및 홍보 후 3. 1.부터는 점진적으로 정식단속에 들어갈 예정으로 앞으로 설치되는 후면 단속 장비는 신호 ‧ 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이 탑재되어 운영된다.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사륜차는 1.36%인데 반해 이륜차는 2.54%로 2배에 이르며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안전모 미착용 시 6.40%로 착용 시 2.15%에 비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은 후면 단속 장비 도입 시 함께 개발되었으나 최초 도입에 따른 오단속 방지를 위해 지난 1년간 시험 기간을 거치면서 안전모 미착용 사례에 대한 판독 기능을 고도화하였다. 

 

경찰청은 기존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양방향 단속카메라를 개발하여 시범운영중에 있으며, 향후 지자체와 협조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등 편도 1차로(왕복 2차로)에 설치된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기능을 추가하여 전 차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단속 장비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되는 만큼 앞으로 단속 강화 등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안전모는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과 밀접한 만큼 이륜차 운행 시 운전자‧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에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