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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골프장, ‘그늘집’ 이용 강제 못한다…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한국사회적경제 claire-shin 기자 | 골프장 이용에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1. 이용자에게 식당, 그늘집 등에서 음식물·물품구매 강제 행위 금지

2. 예약금, 위약금 기준은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명확하게

3. 예약 취소시점에 따라 위약금 세분화하여 차등 부과

* 이용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3일, 평일인 경우 2일 전부터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골프장의 부당한 구매 강제 행위 방지로 소비자 선택권보호, 합리적인 위약금 기준으로 관련시장에 건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