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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부모님 위한 혜택도 ‘보조금24’에서 확인

행안부, 동의한 가족의 서비스도 열람 가능한 근거 규정 마련

 

한국사회적경제 김인효 기자 | 세대가 분리된 부모님의 정부 혜택도 '보조금24'에서 가족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보조금24 서비스 확대에 따른 공공서비스 열람 및 신청 편의성을 위해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조금24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정부24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해 4월부터 개시했다.

그동안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의 각종 혜택은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만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가족이 이용 동의를 신청한 후 본인이 이에 동의하면 분리세대 가족까지 혜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 이용 동의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분리세대 가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혜택까지 확인 가능한데, 오는 12월 중순부터 적용된다.

가족 열람에 대한 이용 동의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 회원 가입한 후 보조금24에 접속해 '가족 등록/관리'에서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특히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분리세대 가족 혜택 확인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동의 서식을 신설했다.

홍종완 행안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디지털 이용이 불편한 부모님까지도 혜택을 챙겨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조금24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서비스 정착에 최선을 다해 진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