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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의약외품 불법 표시·광고 집중점검

지자체와 16일부터…생활 밀착형 및 추석 명절 관심 품목 대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거나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지난 16일부터 4일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생활 밀착형 품목인 마스크, 점안제, 소화제, 상처치료제 등과 추석 명절 관심 품목인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제제, 아미노산제제 등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기재 적정 여부 ▲용기,포장에 기재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 불법 대중광고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 등이다.

이번 점검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집중점검 중 하반기 점검으로,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가 함께 참여한다.

병,의원, 약국 등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현장 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한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국민의 건강, 보건,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으로 식약처는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 품질 기준 등을 심사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등을 확인해 광고 내용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 후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점검이 의약품,의약외품을 보다 안심하고 구입,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